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인 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최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보다 1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조직원 2명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막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룽거컴퍼니에 지난해 4∼5월 합류해 사기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로맨스스캠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각종 금융범죄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경우 조직을 탈퇴하려던 조직원에게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구타 및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206명이고 피해액은 약 60여억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항소심 도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범행의 처벌 필요성이 감소했다”며 감형했다.
검사가 김씨의 중감금치상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감금한 자가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이름을 모른다’고 답했을 뿐 김씨를 지목하지 못했다”며 “감금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은 옳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를 비롯한 피고인 전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