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예고한 野… ‘검사 영장청구권 침해’ 헌재서 판가름 [형소법 개정안 후폭풍]

‘검수완박’ 땐 수사 범위 축소
헌재, 당시엔 청구 각하·기각
이번 개정, 청구권 원천 차단
“위헌” “과대 해석” 의견 팽팽

국민의힘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면서, 이 법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둘러싼 2023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 위헌 논란의 쟁점은 헌재가 앞서 국회의 검수완박법 통과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청구를 각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을 때와 성격이 다소 다르다.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일부 범죄로 축소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 개정법은 검사의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개정 형소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헌법이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지정한 건 경찰 영장을 검토하는 ‘통제기구’ 역할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공소유지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검사가 독자적·주도적으로 영장청구를 통한 강제수사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2023년 헌재 결정의 핵심 취지는 수사권 배분이 입법부의 정책적 재량이라는 뜻이었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자체를 사실상 백지화해도 좋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다”며 “범죄 혐의가 적시에 밝혀지지 못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호되지 못한다면 이는 곧바로 국민의 기본권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앞선 권한쟁의심판 당시 다수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5명이 헌법 12조3항에 명시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조항이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일 뿐이라고 해석한 점은 변수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또 다른 변호사는 “헌법 문언상 요구되는 것은 ‘검사의 신청’이라는 절차적 요건일 뿐, 청구 주체가 검사로 남아있는 한 기존 헌재 결정의 연장에서 위헌이 아니다”라며 “영장청구권 자체가 박탈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