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자 가구의 소득형성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의 총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최대 30만원 늘어난다. 청년층은 내년부터 3년간 총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1200만원 한도로 17%까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전과 비교하면 최대 54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층 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도 현행보다 최대 3%포인트 높여 자산형성을 돕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청년층이 취업 초기부터 소득과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포함되는 수준으로 EITC의 총소득 기준금액을 높였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700원으로 연 209시간 기준 총소득이 2684만원이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현행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췄다. 홑벌이와 맞벌이는 3200만원과 4400만원에서 각각 3700만원, 5200만원으로 높아졌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역시 2022년 이후 물가상승(약 8%)을 감안해 9% 수준으로 인상했다. 단독가구는 15만원 오른 180만원,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25만원, 30만원 오른 310만원, 360만원이다.
현행 1000만원인 월세세액공제는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제율은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어서면 17%에서 15%로 축소되지만, 청년층만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총급여와 무관하게 모두 17%를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상 청년층이 공제대상 월세액(1200만원)과 공제율(17%)을 최대로 받으면, 현행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근로자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34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은 지방으로 갈수록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현행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5년, 감면율은 90%다. 고령자·장애인 등은 3년간 70%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감면기간을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기타 비수도권이면서 우대지역은 10년으로 차등해 지원해주기로 했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고령자·장애인은 감면기간이 3년으로 유지되지만, 비수도권 광역시 75%, 기타 비수도권은 80%, 기타 비수도권이면서 우대지역은 90%로 감면율을 높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