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전방 부대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등의 논란과 관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직무배제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3일)부로 직무배제했다”며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를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을 초래했다.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위협세력으로 오인, 요격할 뻔한 일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을 실시한 결과 한·미 군 실무자 간 소통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 실무자는 미군 측에 “제한사항 없다”고 답하고,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보고·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통보한 것이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고 판단, 1군단 내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 무인기는 예상보다 높게 비행했고, 군 당국은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요격까지 준비했다.
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과정도 미흡했다.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를 위해선 일정 기간 전에 공문으로 비행계획을 알리고 공군작전사령부나 지상작전사령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훈련 전날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이를 대신했다. 군 당국 조사 결과 한·미 실무자들이 관행적으로 이처럼 소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전군을 대상으로 한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합동 특별 기강점검 TF’를 구성해 1군단을 비롯한 전군을 대상으로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