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종합특검, 핑퐁에… ‘박성재 사건’ 표류하나

공소기각 ‘김건희 수사청탁’ 혐의
종합 “종결 사건” 내란 “이첩 가능”
법리 해석 엇갈려 수사 부진 우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을 둘러싸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과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휘하 공무원에게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된 사건의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김지미 종합특검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됐다”며 “기록 보관 절차만이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첩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이첩이 아닌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면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사건을 다시 개시해 사건을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이날 브리핑 종료 후 내란 특검팀은 종합특검팀 측 주장을 반박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것이지, ‘혐의 사건’이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기판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관할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이첩의 대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사 기간이 연장되고 수사 인력이 증원된 점, 공소기각 확정 시 국수본 특별수사팀이 해산된 점 등을 들어 종합특검팀으로의 사건 이첩이 가능하다고 했다.

 

양측의 공방은 내란 특검팀이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소송법상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종합특검팀에 지난달 30일 이첩했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종합특검팀은 당일 “내란 특검법 제18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앞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후 내란 특검팀이 공소기각이 선고된 부분에 제기한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수사 권한 문제로 공소기각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적법한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한 뒤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박 전 장관의 해당 혐의 수사는 종합특검 종료 시까지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종합특검팀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과정에 국군방첩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피의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종합특검팀은 애초 원 전 장관 측이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해 포렌식이 무산됐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비밀번호를 해제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