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8-04 10:31:20
기사수정 2026-08-04 10:31:20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이날 오전 2시 12분께 광주시 쌍령동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 도로 펜스를 들이받고 이곳을 지나던 10대 여성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만취 상태여서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해 일단 석방했다"며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직접 운전한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특가법으로 혐의를 변경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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