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령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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