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은 지자체와 연계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 과정에서 발견된 법률문제를 공단에 직접 연계할 수 있고, 공단도 상담 과정에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지자체에 연결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132 법률 상담 콜센터에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 전용 직통번호(7번)를 신설해 복지 현장에서 발견된 위기 채무자에게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해 올해 6월 말까지 법률 상담 326건, 소송대리 105건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