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업체 직원이 사장 장난으로 지게차 5m 높이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경기 김포시에 있는 식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규칙 위반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 감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감독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구조적인 안전관리 미흡과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조직문화 개선 지도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이번 사고는 그간 안전의식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위반 사항은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포시 한 식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는 40대 A씨는 “지게차에 올라 작업 중에 사장 B씨가 장난으로 지게차를 계속 흔들어 5m 아래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해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옆에 쌓여있던 상자 쪽으로 떨어진 뒤 바닥으로 추락해 잠시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서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B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