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의 한 하천변에서 발견된 국제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의 주인이 또 다른 멸종위기종 ‘악어거북’도 허가 없이 기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추가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 2급으로 등재된 악어거북을 무허가로 사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 악어거북을 사서 키워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구매 당시의 CITES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현시점에서 사육시설을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로 사육한 점을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는 2023년 CITES 1급 샴악어를 온라인 파충류 거래 카페에서 120만원 주고 구매해 사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여주 창동 소양천변에서는 “애완용 악어 같은 게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악어 한 마리를 포획한 일이 있었다.
해당 악어는 국제멸종위기종 1급인 샴악어로 확인돼 국립생태원으로 옮겨졌다. 샴악어는 동남아시아가 원산지로, 야생 개체 수가 극히 적어 국제거래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에 경찰은 소유주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으며 “10여년간 파충류를 키워온 사람이 있다”는 주민 진술을 토대로 같은 달 26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샴악어 유기 혐의와 관련해 “2주 전쯤 샴악어에게 일광욕을 시켜주려고 마당에 내놨는데 사라진 것”이라며 “오랫동안 키워온 데다 가치도 높은 악어를 왜 유기하겠느냐”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알려진 악어거북도 발견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소유·점유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