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원정도박과 불법 사채 이용 사실을 공개하며 경찰 자수 의사를 밝혔던 인터넷 방송인 철구(본명 이예준)가 이번에는 6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4일 연합뉴스와 우먼센스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철구를 고소한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은 인터넷 방송인 짭구(본명 정건우)와 BJ 케이(본명 박중규)가 대표로 있는 법인 더케이엔터다.
고소장에는 짭구 측 피해액 약 37억원, 더케이엔터 피해액 약 22억9500만원 등 총 60억원 규모의 편취 피해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측은 철구가 이미 도박 빚과 세금 체납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철구는 2025년 1월 짭구에게 “법인 계좌 자금이 곧 풀린다”며 연 10~20% 수준의 이자를 약속하고 2026년 5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더케이엔터로부터도 202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세금 납부 등을 이유로 다섯 차례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적시됐다.
고소인 측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세금 납부 명목으로 빌린 돈이 실제 도박 자금이나 돌려막기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철구는 앞서 지난달 SOOP(숲) 라이브 방송에서 재작년부터 필리핀에서 원정도박을 했으며 불법 사채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약 60억원이 부과되면서 계좌가 압류됐고 이를 막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며 “케이에게 23억원, 짭구에게 20억원을 빌렸고 일부는 변제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고소인 측은 방송에서 언급된 차용 금액과 고소장상 피해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수치라며, 법률상 편취액은 원금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철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