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하청 근로자 끼임사고 수사, 원청으로 확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발생한 30대 협력업체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고 당시 도급 관계와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다.

 

권현주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망한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뿐 아니라 현대중공업까지 포함해 관련자들을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의 사고 책임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업체가 현대중공업과 도급 관계에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도급한 경영 책임자 등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는 러그 취부기 운전 업무를 하던 30대 협력업체 직원이 철제 구조물과 차량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사고를 포함해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 군산·울산 조선소에서는 총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같은달 29∼31일 전국 모든 공장의 가동을 멈추고 안전을 점검하는 ‘안전 셧다운’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50대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현대차를 입건하지 않은 이유도 다시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세계일보 자료사진

권 대장은 “당시 작업 목적과 실질적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현대차 전주공장은 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발주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이원택 전북도지사의 식비 대납 의혹과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의 대리운전비 현금 지급 의혹 수사와 관련해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 “집중 수사 종료일인 10월 2일까지는 관련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감 득표수 오류 사태와 관련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대해서는 “압수물을 분석 중이며 분석 결과가 나와야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척될 것이고 일부 관련자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