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