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국방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군 장성들이 최근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잇달아 내며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다음 달 9일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지난 2월 ‘법령 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전 본부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처분을 한 바 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올해 12월3일 연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성실 의무 위반을 사유로 강 전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과 뒤이어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팀은 이들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이 전 본부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7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본부장과 강 전 총장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본부장 등은 김 전 의장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에 절차적·법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 종합특검팀 특검보는 당시 브리핑에서 이 전 본부장 등에 대해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건의해준 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본부장과 강 전 총장은 행정소송 외에도 국방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와 형벌은 다른 제도이므로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며 “자체 감사, 조사 결과에 관련자들이 직책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 처분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