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검찰수사 시대… 李대통령 “사필귀정”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李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니다
수사·기소 분리로 정상화 첫 출발”
각계 우려에도 거부권 행사 안 해
경찰 조직 비대화 후속 조치 주문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수사 공백과 국민 보호 약화를 우려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검찰 직접수사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가능성을 경계하며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법안에는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야권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수사 공백을 초래하고 국민 보호를 약화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에 위배돼야 상대의 권한·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의견”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이)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수사·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이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거나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형소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