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고 놓치면 100만원 더 낸다…하이브리드 개소세 감면 연말 종료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생성한 가상 이미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반면 올해 끝날 예정이던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 판매 43%인데 감면은 올해로 끝

 

재정경제부는 앞선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을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올해 말로 끝난다. 

 

감면 규모는 1대당 최대 70만원으로,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이미 충분히 커져 세제지원 목적을 달성했다고 종료 이유를 설명했다. 

 

하이브리드차는 올 상반기 국내에서 팔린 새 차의 43%를 차지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마일드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올 상반기 28만4310대가 팔렸다. 

 

상용차까지 더한 전체 판매량 66만3693대의 43%다. 국내에서 새로 등록되는 차 열 대 가운데 네 대가 넘는다.

 

◆ 차값 100만원 오르는 효과…취득세는 이미 없어졌다

 

개별소비세가 되살아나면 여기에 얹히는 세금도 함께 돌아온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로 매겨진다. 

 

감면 한도 70만원을 다 채우던 차라면 교육세 21만원과 부가가치세 9만1000원이 더해져 구입 부담이 100만 원 가량 늘어난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 15년 만에 종료됐다.

 

종료 시점이 연말로 못 박히면 수요는 앞당겨진다. 12월 안에 차를 받지 못하면 100만원가량을 더 내야 하는 구조여서 하반기 계약이 몰리고 내년 초 판매가 주저앉는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인기 하이브리드 모델은 출고 대기가 몇 달씩 걸리는 만큼 계약이 아니라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

 

◆ 전기·수소차는 2028년까지…한도는 해마다 깎인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당초 올해 끝날 예정이었으나 2028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대신 감면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인다.

 

1대당 감면 한도액은 전기차가 올해 300만원에서 내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수소전기차는 같은 기간 400만원, 300만원,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2029년부터는 감면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부는 세제 혜택을 구매보조금 같은 재정지원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KAMA 집계로 올 상반기 전기차는 20만1096대가 팔렸다. 국산차가 11만7306대, 수입차가 8만3790대였다. 수소전기차는 같은 기간 560대에 그쳤다.

 

감면 한도가 가장 큰 차종은 수소전기차지만 상반기 판매는 560대뿐이었다. 한도를 4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추는 조정보다, 살 수 있는 차종과 충전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수요를 가를 변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반면 전기차는 사정이 다르다. 수입차가 상반기 판매의 40%를 넘어선 상황에서 감면이 재정지원으로 바뀌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 국산·수입차 사이 유불리가 갈린다.

 

◆ 입법예고 20일까지…9월 초 국회로

 

한편 정부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27일 차관회의와 9월1일 국무회의를 열고 9월3일 이전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담겨 있어, 최종 종료·연장 시점은 국회 세법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