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8-05 09:13:32
기사수정 2026-08-05 09:22:35
프로포폴 등 보고 지연·기록 부실…식약처 행정처분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고도 보고를 늦게 하거나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한 동물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동물병원 46곳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8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해 행정 처분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보고 지연, 처방전 혹은 진료기록부 기재 부실 등이었다.
예를 들어 한 동물병원은 지난해부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227건의 사용 내용을 지연 보고했다. 일부 사용 내용은 6개월가량 늦게 보고하기도 했다.
이번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적정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 준수, 재고 관리 등을 조사했다.
동물병원은 동물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마약류가 불법 유출되거나 관리가 부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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