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사건을 배당받에 수사에 착수한지 76일 만의 첫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감사'를 검토한 결과 부실 조사 정황을 발견해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5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박종철 열사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모욕)를 적시했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5월 정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스타벅스 프로모션의 모욕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프로모션 내용 중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박종철 열사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은 지난 6월 8일 서울중앙지검에 스타벅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달 12일 반려됐다. 당시 검찰은 임의수사를 우선 진행하라는 취지로 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던 경찰은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스타벅스코리아 자체 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감사 과정에서 부실한 부분을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6월 17일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인 양종환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당시 조사에서도 부실 감사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 결과 발표 당시 탱크데이 프로모션 담당팀 직원 5명 중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해당 3명에는 임원이 포함된 점도 '부실 감사' 의혹을 키웠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스타벅스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를 갖고 프로모션을 기획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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