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이자 솔로 가수 지드래곤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한 이들이 최대 7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드래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악의적 비방,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 2월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100여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다수의 사건들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처리 중이며 일부 사건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알려졌다.
소속사는 “법원은 그중 복수의 피고인들에게 벌금 200만원에서 700만원에 이르는 약식명령을 발령했다”며 “별도의 사건에서도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실질적인 형사절차와 법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익명 계정을 이용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속사 측은 “악성 게시물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이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거나 확대·재생산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로 법적 조치의 대상”이라며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비공개 또는 변경되더라도 당사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새롭게 확인되는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경기 고양 고양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19개 도시에서 월드투어에 나서며 빅뱅 완전체 활동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