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1만320만원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나 사용자 측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이의제기를 수용해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측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무산된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동시에 인상 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재심의와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의 신청이 수용되지 않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와 안내를 병행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