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 측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아직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공개했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5일 “이번 사안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고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제기한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 단계에서는 국세청의 처분이 유지됐으며,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세금 분쟁은 유연석이 설립한 1인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 운영 과정에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득세 등을 포함한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유연석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이중과세가 인정되면서 추징액은 약 30억원대로 줄었다. 이후 그는 해당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세심판은 행정소송에 앞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불복 절차다. 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유연석 측은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