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커지는 농어촌 시름…정부 “재해보험 할증 걱정 말고 가입하세요”

농업재해보험 가입 기간 길수록 경영 안정돼
정부, 보험료 절반 이상 국비로 지원…가입 촉진

폭염과 고수온 등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농어가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농어가가 많아 보험 가입을 촉진해야 한다.

지난 28일 오후 경기 화성시 산우리한우농장에서 농장주가 소들에게 물을 뿌려주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하루 동안 1024마리 늘어, 누적 30만2454마리로 집계됐다. 뉴시스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작물보험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은 각각 57.7%와 41.5% 수준에 그쳤다. 반면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96.4%에 달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와 배 2개 품목으로 시작해 올해 7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누적 보험금액은 8조5791억원으로 파악됐다. 1997년에 도입된 가축재해보험은 소·돼지·가금 등 16개 축종과 축사 시설을 보장한다. 지난해까지 누적 2조3553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잡힌 사업 예산은 각각 5566억원, 1102억원이다.

지난 30일 오전 충북 보은군 대청호 회남수역 일대에서 녹조제거선박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2008년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넙치, 전복 등 32개 품목(전체 양식 생산량의 약 97% 차지)과 태풍, 적조 등 15개 이상의 재해를 보장한다.

 

최근 5년간 1만3884어가가 가입했으며, 재해를 입은 1564어가가 평균 77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올해 예산은 248억원 규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농업 수입의 변동 폭이 줄어 농가 경영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국민이 생각하는 농업재해보험의 사회적 가치는 가구당 연 평균 3만4000원으로 평가됐다. 이를 전체 가구로 환산하면 연간 7535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정부는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절반 이상(최대 80%)을 국비로 지원한다. 폭염 피해에 취약한 축산 농가와 양식 어가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했다. 가축재해보험은 폭염 폐사 피해를 보상하며,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및 환풍 시설 설치 등 사전 예방 조치와 연계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는 15일부터는 농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한층 더 가벼워진다. 최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농림·축산·수산양식업 모두 폭염, 고수온 등 예측·회피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피해를 당한 경우 다음 연도에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부터는 불가항력적인 재해 피해를 보아도 보험료 할증 걱정이 없다”며 “폭염 등 이상 기후에 대비해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