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공급한 4명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50대 총책 A씨와 30대 B씨, 60대 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이 범행에 나선 건 지난해 6월부터다. A씨와 B씨는 폭력조직 추종세력이었는데, 지인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들은 총괄팀, 관리팀, 운영팀으로 역할을 나눠 대포통장 공급 조직을 꾸렸다. A씨와 B씨는 총괄팀을 맡아 대포통장을 모집했고, 60대 2명은 명의대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했다. 운영팀은 대포통장을 수거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거미줄처럼 대포통장을 모집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주부 등에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씩 벌 수 있다’며 홍보했고, ‘지인을 소개하면 50만∼70만원의 소개비를 준다’며 통장 명의대여자를 늘렸다. 경찰 관계자는 “다단계 형태로 운영한 결과, 대포통장 명의대여 알선을 한 사람은 55명, 통장대여자는 139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모은 대포통장은 한 개당 350만원을 받고 범죄조직에 넘겼다. 고속버스 택배를 사용해 추적을 피했고, 서울과 경기 안산, 경남 창원·김해 등 전국의 범죄조직으로 퍼져나갔다.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범죄조직에 넘긴 대포통장은 211개에 달한다. 통장은 사이버도박,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사용됐다.
A씨 등은 대포통장으로 얻은 수익 4억7000만원은 서로 나눈 뒤, 각자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4억7000만원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출발점”이라면서 “대포통장 공급행위에 대해 엄단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