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은 문 의원과 함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이른바 ‘좌표찍기’ 현상도 공무원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악성 민원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 공무원의 실명이나 소속 부서, 연락처 등이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동일한 민원과 항의 전화, 정보공개 청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행정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정신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하거나 보호할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직장 내 괴롭힘과 악성 민원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고 신고·조사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 공무원 보호조치와 예방교육,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의무 등을 담았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협박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협박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장에게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이번 입법을 추진했다.
공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공무원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직접 적용을 받지 못해 피해자가 고충처리 절차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폐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악성 민원인에 의한 괴롭힘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현행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은 민원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공무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이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조합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이 66%에 달했고, 괴롭힘이 발생해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80%에 이르렀다.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는 응답과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응답도 각각 83%로 조사됐다.
공노총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도 민간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도 강력한 괴롭힘 금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 비준과 함께 이번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