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에 연차 40% 사용금지"…철도노조, 승무사업소장 고발

철도 현장의 극심한 인력 부족으로 기관사들이 연차 사용을 통제당하고 있다며 전국철도노조가 해당 승무사업소장들을 고발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5일 서울역 1번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무원들의 연차 사용 금지한 서울 성북승무사업소장과 부산승무사업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각각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5일 서울역 1번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무원들의 연차 사용 금지한 서울 성북승무사업소장과 부산승무사업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각각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성북승무사업소 소속 승무원들이 제출한 연차 신청 159건 중 약 40%인 64건이 '사용 금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연차를 신청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오픈런'을 해야 하고, 휴일에도 쉬지 못한 채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한다"라며 "안전하게 달려야 할 열차가 매번 단체협약에 보장된 연·병가와 휴일을 위반하면서 달려야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지목했다.

노조는 2025년 기준 전체 열차의 5.67%는 열차운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승무원을 배정하지 못한 '계획미할당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는 2년 전보다 62% 증가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인력이 부족한 데다 교육훈련, 임시열차 등 승무원이 배정된 열차를 타지 못할 경우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승무원의 연병가를 통제하거나 연속 휴일근무를 강요하는 관행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선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휴식은 복지가 아니라 권리이고, 특혜가 아니라 건강권"이라며 "부당한 연차 통제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