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등을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관련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5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 관련 정부 정책이 확정된 건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며 "부처 내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한 해석지침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하는 등 곳곳에서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거듭되자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노동부는) 메가특구가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냈었다"며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만으로 의무적 교섭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그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나 근로조건 변경 등이 수반되면 마땅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연수원 설립을 예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인 노동감독관의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별도 교육기관을 통해 수사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이제 노동감독관이 수사 개시와 종결을 판단해야 하고, 특히 지청장이 검사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노동감독관 수사 교육연수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했고, 직제 승인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김 장관은 "소속 기관으로 내년에 24명 규모의 센터가 발족한다"며 추후 교육연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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