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대법원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각 소부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각각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 심리해왔으나, 전합 회부로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의 심리와 판단을 받게 됐다.
상고심 사건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지만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등의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대법 내규는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 ▲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 사회적 이해 충돌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정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징역 23년)보다 감형됐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의 경우 2심에서 1심(징역 7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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