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경찰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중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사건관계인이 해당 수사관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일 경우 이를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알리는 제도다. 지휘부는 적절성을 판단해 시도청 차원에서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겨 경찰이 가족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게 된다.
또한 수사 감찰은 외부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하반기 중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사 감찰은 수사 지휘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내부에서 이뤄져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내부 비리 신고 포상과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 신고도 활성화해 경찰 조직 내부 자정작용에도 나선다.
수사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경찰은 하반기 중 기동대 인력 880명을 현장 수사부서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추가 인력 배치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개정 형소법 시행일인 10월2일까지 ‘형소법 개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을 맡아 매주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경찰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등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지방의 자체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 목표로 재정분권도 추진한다. 2024년 기준 국세·지방세 비중은 74.7대 25.3으로 전체 조세수입의 4분의 3가량이 중앙정부에 집중됐다. 금액으로는 국세가 336조5000억원, 지방세가 114조1000억원이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구체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마약류 사범은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내 심층면담과 재범 위험성평가를 통해 중독 정도에 따른 단계별 관리를 실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마약범죄율이 아주 높아지고 심각해져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별도 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 조사와 환수를 이어가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폐지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