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볕 놀이터에 반려견 묶고 ‘유기중’…30대 여성 “내가 버렸다”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35도가 넘는 땡볕에 반려견을 유기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일 오후 충북 청주의 한 놀이터에 유기된 치와와 모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반려동물을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한 공원 놀이터에 생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반려견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반려견은 놀이기구에 묶여 있었고, ‘유기 중. 새 주인을 구한다’라고 적힌 메모가 해당 놀이기구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주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낮 최고기온은 36.6도를 기록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버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은 다른 시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조 글에 의해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9만5685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이 구조됐는데, 이중 30% 가까이가 6월부터 8월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가철인 7~8월에만 1만6811마리가 구조돼 겨울철인 1~2월보다 약 37% 이상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