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대신 발급 가능… 법무부, 7일 서비스 시행

미성년 자녀의 해외 체험활동 증빙 등에 필요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6일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성년 자녀의 해외 체험활동 증빙 등에 필요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2014년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왔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로 인해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자녀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학교에 제출할 체험학습 증빙 서류를 준비하기 불편하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한 법정대리인 확인 체계를 마련했다.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법률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으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된다”며 “특히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학업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모들의 행정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은 해외여행, 유학, 각종 행정절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서비스로서,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인 의미있는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출입국·이민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