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5㎞ 질주하며 경찰 추격전…40대 음주운전자 검거

신호위반·중침 등 난폭운전 14㎞ 도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측정

경찰의 정차와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165㎞로 질주하며 14㎞를 도주한 4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전 1시39분쯤 전북 익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신호를 위반한 채 도주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제공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39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익산시 마동에서 금마면까지 14㎞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한 채 달아났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최고 시속 165㎞까지 속도를 높였으며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난폭운전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0여분 동안 추격을 벌인 끝에 A씨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등 추가 법규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강력히 단속하고 도주 시  끝까지 추격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