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한 군의원 후보 고발

강원도선관위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의원 선거 후보자로 나서 회계책임자까지 맡았던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 4천549만여원보다 49만여원(1.01%)을 더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에서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한 위법행위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