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사 협상으로 촉발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성과급 지급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메모리 초호황’으로 불거진 ‘초과이익 환수’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가 기업 이익에서 가져갈 수 있는 몫은 세금이 최대치”라며 반도체 기업의 이익은 ‘분배’보다 ‘재투자’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지급’ 요구가 확산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그에 준하는 것이 리스크를 지는 투자자”라며 “경영진과 노동자가 주주·투자자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주와 투자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기업에는 누구도 투자하거나 주주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경영진과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하면서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