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아파트 세제특례 폐지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임대차시장 불안을 키우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 임차인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하는 규제”라고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배제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정부는 과세특례를 축소하는 대신 일정 기간 내 주택 처분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정비사업 등 각종 규제로 실제 매각이 쉽지 않은 사례가 많아 정책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등록임대주택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기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해 서울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가 일반 다주택자 임대주택 대비 전세는 53%, 월세는 54.7% 수준이라는 국회 분석을 인용하며 “등록임대주택은 사실상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서민 주거를 떠받치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이행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뒤늦게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약속한 세제 혜택을 뒤집는 것으로 소급입법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고문변호사는 “이미 완료된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영세 임대인까지 보유세 부담을 키워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등록임대아파트에 대한 소급적 과세특례 폐지와 영세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증세는 공공임대에 버금가는 등록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세제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