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m 비단뱀 목에 감고 춤"…스리랑카 미인대회 19세, 결국 법정행

미인대회 무대에서 길이 2.1m의 비단뱀을 목에 두른 채 춤을 춘 스리랑카의 19세 여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매체 더 선에 따르면, 스리랑카 법원은 미인대회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19)에게 동물 학대 혐의로 5만 스리랑카루피(약 21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지난 2025년 11월(현지 시간) 태국 논타부리주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 미인대회 전통의상 경연에 스리랑카 대표 리하샤 화이트가 참가했다. 한편, 스리랑카에서는 미인대회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가 2.1m 길이의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을 춘 혐의로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히라냐에게 비단뱀을 빌려준 남성에게는 10만 스리랑카루피의 벌금이 부과됐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문제가 된 공연은 약 5개월 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에서 벌어졌다.

 

히라냐는 무대에서 비단뱀을 목에 두른 채 춤을 췄고,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스리랑카 야생동물 보호 당국은 영상이 확산하자 수사에 나섰다. 야생동물 보호 담당관 MP 산지바는 더 선을 통해 "지난달 말 법원 심리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의 벌금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비단뱀은 다치지 않은 채 사건 직후 야생으로 방사됐다. 산지바는 "사건 직후 비단뱀은 정글에 풀어줬다"고 말했다.

 

앞서 3월(현지 시간) 스리랑카 매체 데일리미러는 당시 법원에 제출된 수사 내용을 보도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전했다.

 

데일리미러에 따르면, 히라냐가 사용한 비단뱀은 스리랑카 부탈라 지역의 한 남성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야생동물 보호 당국은 "해당 남성을 확인해 체포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법원에 밝혔다.

 

문제가 된 행사는 스리랑카 전통 새해를 기념해 남녀 참가자 가운데 우승자를 뽑는 미인대회 성격의 행사였다. 콜롬보의 로열 마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히라냐는 15번째 순서인 춤 공연에 참여하며 비단뱀을 목에 둘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SNS에 퍼진 영상을 토대로 히라냐를 특정했다. 당시 법원에서는 "영상이 SNS에 널리 퍼진 뒤 수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다.

 

히라냐의 변호인은 "당시 법정에서 히라냐가 관련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관련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했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법원은 히라냐에게 개인 보석금 50만 스리랑카루피를 책정하고 석방했다.

 

당국은 행사 주최자로 알려진 모델 찬디말 자야싱헤와 현장을 촬영한 카메라맨의 진술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리랑카에서는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다루거나 전시하는 행위가 법으로 규제된다. 관광지에서 이국적인 동물을 보여주고 관광객과 사진을 찍게 한 뒤 돈을 받는 행위도 이어지고 있어 당국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산지바는 최근 몇 주 동안 콜롬보 갈 페이스 산책로에서 파충류를 전시한 혐의로 남성 3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경고하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은 기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뱀을 부리는 행위나 원숭이를 길들여 서커스 공연에 이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동물에게 학대를 가하면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리랑카에서는 야생동물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스리랑카 고등법원은 야생 코끼리를 밀매한 사육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22년 2월에는 야생 코끼리를 괴롭히는 모습을 촬영해 틱톡에 올린 관광 가이드가 20만 스리랑카루피의 벌금형을 받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