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응급실만 가도 10만원…경기도, 기후보험 2년째 보장

연일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위험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선제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연일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7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소방서 정자 119안전센터 문연호 소방장, 김승태 소방사가 얼음조끼, 아이스팩 등 폭염 물품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후보험은 1440만명(2026년 기준) 전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정책보험이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계약은 1년 단위(지난해 기준 4월 11일~이듬해 4월 10일)로 체결되며,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은 지난해 첫 시행에 비해 보장 범위와 금액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일반 도민 기준 온열·한랭질환 진단비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됐다. 댕기열, 말라리아 등 특정 감염병 진단 시 지급되는 보장금 역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났다.

 

신규 보장 항목도 신설됐다. 보험 기간 중 온열·한랭질환이나 기후 재해로 사망할 경우 300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기후 재해나 온열·한랭질환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을 경우 사고당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가 보장된다.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턱도 낮췄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대상에 ‘임산부’를 새롭게 추가해 보호 범위를 넓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보험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 기후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