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수용시설을 점검하는 차원의 지시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고 수도권 수용시설 여력을 점검하는 등 위법 지시에 따른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 체포·구금 상황 대비 지시,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마련 지시, 수용 공간 마련을 위한 긴급 가석방 검토 지시, 전국 교정기관장 대상 포고령 위반자 구금 대비 지시 등 행위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당시 교정본부가 수도권 지역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하고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계획서’ 수립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종합특검이 출범하면서 해당사건을 이첩받았다.
종합특검은 6월24일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혐의 전반을 조사했다.
신 전 본부장은 3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박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다”며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계획서’ 수립 등 핵심 의혹에 대해 증언을 전면 거부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장관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