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끝나는 토허제 실거주 유예 연장하나…세법 후속책 속도

다주택 중과 완화·매입임대 혜택 폐지…매물출회 유도
거래 문턱 높이는 규제 손질…공급·금융대책도 조만간 윤곽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세제 정책과 세입자 낀 주택 거래를 가로막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간 '엇박자'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9일 당국에 따르면, 관계부처들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주택 보유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에 맞춰 실거주 의무 유예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올해 이후에도 일정 기간 더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토허제로 인한 매도 불편과 관련 "추가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다만 올해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주택은 매수자가 4개월 이내 입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임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문제는 이 특례 시한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양도세 중과 완화 스케줄과 맞물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향후 2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의 세제혜택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주택자의 매도 부담은 덜어주고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혜택은 축소해 시장에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런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유예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올 연말에 마감되면, 내년부터는 세입자를 낀 주택의 매도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정부가 세제 정책을 통해 의도한 '매물 출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예 기한 연장과 함께 올해 5월 12일로 설정된 '임대 기준일'을 갱신하는 방안을 놓고도 막판 의견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일을 최신화해 세입자를 낀 주택의 매도 가능 범위를 넓혀서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처분을 원활하게 돕겠다는 차원에서다.

다만 특례 요건 완화가 자칫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도 있어 당국은 세부 요건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토허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와 실거주 유예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확대 여부 등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와 장기거주소득공제(양도세)의 비거주 예외 사유 등을 시행령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및 대출 관련 금융 대책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대한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