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다면 공익신고 조사 후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신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하수도공사 무자격자인 철거업체 대표가 종로구 일대 공공하수관로를 무단 철거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앞서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기관 및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고 A씨에게 통지했다.
A씨가 이의 신청을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 재수사 실익이 없다며 종결 처분을 유지했다. 이후 A씨는 해당 공익신고의 심사 결과보고서(심사의견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심사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조사관이나 업무 담당자들이 관련자들로부터 비난받거나 소송에 연루될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내용 대부분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경과에 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 등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또 처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이미 A씨에게 통지된 내용과 같다며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 향후 권익위의 공정한 동종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정보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심사의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