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지난달 22일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경찰청은 전씨의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약 1조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아울러 전씨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과거 선거 공보물을 근거로 이 대표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을 복수전공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컴퓨터과학 학위만 있고 경제학 학위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유가 북한으로 유출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울산 석유 북한 반출설’을 유포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했고, 법무부는 출국금지 처분을 했다. 이후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전씨는 법원이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유를 처분서에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여러 차례 받은 상황”이라며 “(출국금지) 처분서에 기재된 근거 법령과 처분 사유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상당한 기간 동안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기 전까지 총 9차례 출국해 해외에 체류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7차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다시 해외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의 진척상황 내지 구체적, 개별적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씨의 생활기반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과 관련해 막연히 언론인으로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며 “반드시 해외에 출국할 필요성이 있거나 출국하지 못함으로써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