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이 손실을 보았을 때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를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직무집행 과정에서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2 신설)에 근거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일반 시민들이 신청하기 다소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A씨 사례처럼 당사자가 부재하거나 현장 상황이 급박하면 제도를 안내하기 어려워 보상 청구까지 연결이 힘들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 손 크기의 안내서와 안내문자를 활용해 당사자가 손실보상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손해감정 자문단도 도입하고, 소액청구에 대한 심의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손실보상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대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사항을 꾸준히 발굴하여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