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KAPU) 측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APU)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최도성 위원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을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아시아나항공 A350. 아시아나항공
최 위원장은 지난 5월 아시아나 사측에 보낸 공문에서 "아시아나항공에서 탈락한 뒤에 대한항공에 입사한 사람들이 많다"며 "아시아나항공의 민간 출신 조종사들은 능력이 뛰어나 아시아나항공에 먼저 입사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이 공문의 캡처본이 전 항공사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항공 라운지'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소속 조종사 일부가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양사 조종사 갈등이 경찰 수사로까지 번진 것이다.
당시 최 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사측에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온라인에 직접 게시한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에서 사측에 보내는 공문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이날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최 위원장은 "수사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을 내렸고, 이는 진실에 부합하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런 상황까지 야기한 양사 조종사 간 깊은 갈등의 골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통합항공사 출범을 지원하고, 양사 조종사들이 진정한 '원 팀'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이번 고소 건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지금까지 쌓인 모든 갈등과 앙금은 과감히 털어내겠다. 상생과 연대의 노조 문화를 구축하는 데 제가 먼저 앞장서겠다"며 "그 어떤 조종사도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조건 보장 및 복지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두 노동조합이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