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범죄수익금 세탁 등 마약 거래에 가담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A(20대)씨 등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투약자 4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마약을 유통∙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경찰이 미신고 가상자산 대행업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약 범죄 정황을 포착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정밀 추적 끝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조직원과 투약자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수익 세탁을 담당한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상선에 전달했다.
마약 운반책들은 주택가 등에 마약을 숨겨두고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배달했다.이들 조직원은 마약 거래 대금의 12∼16%를 가상자산 세탁 및 운반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범죄수익금을 약 8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동결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