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 강제수사 절차가 위법했다며 제기된 두 번째 준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소액주주연합 대표 신모씨 측이 합동대응단과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사건에 대해 이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신씨 측은 영장 집행 권한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압수물 선별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과 압수물 원본의 지연 반환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당국의 초기 압수 처분과 보관 자체가 위법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어진 검찰의 2차 압수 처분 역시 연쇄적으로 무효라는 ‘독수독과(毒樹毒果)’ 논리를 내세워 불복 절차를 밟았다.
이번 결정은 앞서 지난달 24일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학원장 김모씨 측이 제기한 별도의 준항고 사건에서 법원이 압수물 지연 반환 등을 이유로 당국의 압수 처분을 취소한 데 이은 두 번째 인용이다.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제기한 강제수사 불복 절차가 연이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확보된 핵심 증거들의 효력을 둘러싼 공방과 본안 수사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김씨 사건의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이날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