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보호' 강화…마일리지 도입

수사·소송 등 직면하면 면책 건의·소송비용 지원

경북도는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게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은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보상과 보호' 중심의 적극 행정 체계를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우수공무원 선발 중심의 보상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적극행정 실천에 즉시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경북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포스터. 경북도 제공

팀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민원 처리, 협업, 아이디어 발굴, 제도·절차 개선, 적극행정 홍보 등 업무 과정에서의 실천 사례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징계·수사·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도 동시에 운영한다.

 

보호관제를 통해 상담부터 면책 건의, 소송비용 지원, 관계기관 의견 제출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전 컨설팅 확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도 확대,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적극 추진한다.

황명석(사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도전과 창의적인 업무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확실히 보상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끝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