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를 향해 “제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전날 열린 김 의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증언 거부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는 재판부 경고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기억이 없으면 없다고 답하면 된다”고 하자 김씨는 “이 사건은 제가 직접적으로 한 사건이 아니라 기억이 거의 없다. 이해는 했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김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건강이 좋지 않고 증언을 거부할 예정이라 굳이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재판부는 김씨 측에 선물 수수와 관련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선물을 받은 사실을 증언하더라도 김씨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없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씨는 전당대회 당시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를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전달받은 것은 아니며, 선물의 존재와 출처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줄리’ 의혹부터 저의 악마화가 이어져 지겨울 때였다”며 “누가 예전에 무엇을 선물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평검사들 “공소청 개정 계획 설명해 달라”
대전지검 홍성지청 평검사들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공소청 개청 준비와 설명을 촉구합니다’ 글을 올렸다. 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내몰린 검찰 구성원들에게 향후 공소청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설명해 달라”며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무지 예측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 현 정원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보완수사감독부서’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시스템은 여러 보고체계를 거치며 사건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검사들은 “보완수사감독부서를 통해 경찰이 보완수사 중인 사건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150억대 사기 혐의 종로 금은방 업주 기소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금을 맡기면 배당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손님과 지인들로부터 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금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자는 약 150명, 피해금액은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