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가조작 1호’ 핵심 피의자… 두번째 준항고도 일부 인용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 강제수사 절차가 위법했다며 제기된 두 번째 준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10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소액주주연합 대표 신모씨 측이 합동대응단과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사건에 대해 이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신씨 측은 영장집행 권한이 없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압수물 선별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과 압수물 원본의 지연 반환 등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당국의 초기 압수 처분과 보관 자체가 위법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어진 검찰의 2차 압수 처분 역시 연쇄적으로 무효라는 ‘독수독과’(毒樹毒果) 논리를 내세워 불복 절차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