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노상원에 비화폰’ 항소심 본격 시작…‘군기누설’ 2심 첫 재판도

원심 징역 3년 ‘비화폰 전달’ 2심 첫 공판기일
원심 징역 3년 ‘군기누설’ 2심 첫 공판준비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전달·증거인멸 사건’과 ‘군기누설 사건’ 항소심 재판이 잇달아 열린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1일 오후 2시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 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양측의 항소 이유 요지에 대한 진술 및 답변, 서증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 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장관의 항소심이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의 모습. 헌법재판소 제공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자신이 쓸 것처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에게는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손해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제기됐다.

 

원심 재판부는 “단순한 비화폰 지급 및 반환 관리뿐 아니라 지급 이후의 사용 문제도 경호처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포함된다”면서 “국방부 장관이자 전임 경호처장으로서 비화폰 운영 목적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진술 등 사정을 보태 보면 위계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노트북으로 대국민 담화문 등을 작성했는데 파일은 노트북에 저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재판장 김민아)는 이날 오후 4시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함께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원심 재판부는 올 6월 김 전 장관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사기밀이자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명단이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받은 노 전 사령관은 상고했지만, 올 5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