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데 힘쓴다. 부천시는 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특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기존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어린이보호구역 맞춤형 안내를 추가한 게 골자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유도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현장의 폐쇄회로(CC)TV)가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돼 있으니 즉시 이동 바랍니다(부천시 주차지도과)’란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확인시키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할 땐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주차지도과와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찾아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운전자들이 위험 없는 통학환경과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