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근로자 8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영세·비정규직 종사자 많아

최저임금 미만 비율, 2021년부터 등락 추세
사업장 규모·고용 형태 별 최저임금 미만 비율 달라
지난달 15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설치된 2026년 최저임금 안내문. 연합뉴스

 

국내 임금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사업장 근무자나 비정규직, 여성은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더 높았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276만9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241만3000명)의 12.4% 였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수치다.

 

연도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 2021년 321만5000명(15.3%) △ 2022년 275만6000명(12.7%) △ 2023년 301만1000명(13.7%) △ 2024년 276만1000명(12.5%) △ 2025년 276만9000명(12.4%)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019년까지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2021년부터는 등락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작년 기준 1~4인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30.3%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집계됐다. 5~9인 사업장은 17.6%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1.8%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 영세 규모 사업장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임시직(38.5%)과 일용직(32.0%)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이었다. 상용직 근로자는 3.6%에 그쳤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남성은 9.0%, 여성은 16.2%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였다.

 

연령·학력별 격차도 두드러졌다. 19세 이하 근로자는 49.5%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고 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도 31.9%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22.5%)가 초대졸(5.8%), 대졸(4.3%)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근로·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된다.